공 시 송 달 공 고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(과징금)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(등기)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고제목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(과징금)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. 공고기간 : 2019. 9. 12. ~ 2019. 9. 27.(16일간) 다. 공고방법 : 시 홈페이지 라.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: 붙임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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